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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0. 08:20 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삼성 디스플레이 A3 구 역 저온 냉동기 실 앞에서 피해자 B( 여, 55세) 이 피고인의 사내 연애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56세) 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근 위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왼쪽 손목 윗부분을 살짝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을 밀치거나 양팔 윗부분을 손으로 세게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사건 당일 찍힌 사진, 목격자 F가 ‘ 사건 직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멍 )를 확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자해를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 B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약 4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 A은 골절로 인하여 상당히 큰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약 48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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