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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3구단52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6.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과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 3월부터 2012년 초경까지 19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을 제작, 운반,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능공)으로 일해 왔다.

나. 원고는 2011. 11. 7. 15:0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1. 요추간판 탈출증(2-3, 3-4, 4-5요추간), 경추간판 탈출증(4-5, 5-6, 6-7경추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만성 염좌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16. 이 중 요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력과 업무내용,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서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① 경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추간판 탈출보다는 후종인대의 석회화 소견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천적인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족관절 만성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중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18.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경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족관절 만성 염좌에 관해서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작업 자세와 내용으로 보아 하부 경추(3~7경추)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마.

원고는 심사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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