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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

검사

신승희(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영(국선)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2013고합116)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23.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05. 9. 15. 03:20경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여, 12세)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피해자에게 비추어 깨운 후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뒤 ‘돈 있냐.’라고 물어보며 안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7. 11. 2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4 집인 (건물명 및 호수 생략)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3전고3(병합)]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의료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③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 범죄 전력,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12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나마 다행히 강도 및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없지는 않은 바,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어 격투 끝에 도주한 사안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죄질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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