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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4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차례 감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결국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가 되고, 이를 법률상 감경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가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년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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