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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41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리면서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1,090,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12.자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통보서 상담이력(유선, 방문, 문자메세지) 청구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금액이 커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승용차 반환을 보류한 것으로 승용차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9. 7. 중순경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된 점, 2019. 7.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7. 19.까지 연체금이 입금이 안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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