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1. 12. 2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F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2. 2. 20.경 G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승용차들을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승용차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해지안내문, 리스계약 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