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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4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빌리면서 리스료 합계 53,064,000원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105,5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 부근에서 벤츠차량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20.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20.자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문자로 2017. 12. 20.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차된 차량 사진

1. 차량 리스계약서 약관,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F), 내용증명(계약해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상환스케줄 내역, 문자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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