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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재고합24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인바,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하여온 불법 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가다가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된 익일인

5. 18.을 깃점으로 급기야는 폭동화되어 각종 유언비어에 편승하여 폭도화된 다중이, 무기 및 차량탈취, 공공건물 방화, 살상약탈 등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통신두절, 시장기능 붕괴 등 치안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1. 1980. 5. 22. 14:00경 광주 공단 입구 4거리에서 광주시 B 소재 C극장 앞까지 D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며 시위하여 다중의 폭행으로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포고령 제10호 제2항의 가호를 위반하고,

2. 위 같은 날 14:30경 위 C극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20발을 지급받아 휴대함으로써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E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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