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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0 2018재고합4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일러공인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하여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하여 가다가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된 익일

5. 18.을 기점으로 급기야는 폭동화 되어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린다” 등 각종 유언비어에 편승하여 폭도화한 다중이, 무기 및 차량탈취, 공공건물방화, 살상, 약탈 등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통신두절, 시장 기능 붕괴 등 치안 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가. (1) 1980. 5. 21. 1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폭도 50여명이 탈취한 광주 고속버스에 편승하여 각목을 휘두르며 황금동, 백운동, 신역, 유동 삼거리 등지를 “계엄해제하라, B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동일 14:00경까지 시위하고, (2) 같은 달 22.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폭도들이 탈취한 소속 미상의 버스에 편승하여 황금동, 백운동, 신역, 유동 3거리, 광주 공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13:00경 광주 공원에서 명불상 고등학생으로부터 기히 장전된 칼빈 1정을 탈취하여 공포 1발을 발사하는 등 다중이 폭행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달 22. 13:00경 광주 공원에서 제가항 (2) 기재와 같이 칼빈 1정을 빼앗아 전라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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