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8재고합8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1. 광주 시내에서 일부 극렬 학생 및 반정부적 폭도들에 의하여 관공서와 방송국등이 파괴, 방화되고 급기야는 이들에 의하여 도청 등이 점령되었을 뿐 아니라 11:00경 20여명의 성명 미상 무장 폭도들이 광주에서 B으로 넘어와 “C 석방 하라” “계엄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던 중 D경찰서 전투 중대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려고 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고, 동일 17:00경 폭도들과 공모하여 무기고의 출입문을 몽둥이와 돌로 파괴하고 그곳에 보관된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4상자를 들고 나오고, 이어 18:00경 30여명의 성명 미상 폭도 등과 공모하여 화순읍 동구리의 저수지 부근 옆산에서 D경찰서 전투 중대장 E가 무기 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옮겨놓은 칼빈 소총 500여정 1정씩을 감시인 성명 미상자와 폭도들 수명이 언쟁하는 틈을 이용하여 폭도들과 함께 들고나와 합동으로 절취함과 동시에 폭행, 손괴로 인하여 광주, 화순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로 범죄로 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