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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3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9.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만 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상구 E, 204동 70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시계를 절취한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1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채 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도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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