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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8644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F 임야 53,157㎡을 별지 도면 표시 2, 3, 4, 13,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G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임야 53,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공유지분 516/53,157을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2015. 9. 23. G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공유지분 34,922/53,157를 증여받아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로써 이 사건 임야는 토지등기부상 원고 516/53,157, 피고 종중 34,922/53,157, 망 H 17,719/53,157(=1/3)씩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H는 2000. 6.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있다.

마.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3,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갑 제3호증 2015. 10. 2.자 사실확인서), 피고 C는 이에 반대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종중,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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