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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3가단15945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괴산군 I 임야 3,720,360㎡ 중 별지 1 도면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들의 지분은 각 47,250/945,000, 피고 C의 지분은 94,500/945,000, 피고 D의 지분은 54,593/945,000, 피고 E의 지분은 189,000/945,000, 피고 F의 지분은 214,200/945,000, 피고 G의 지분은 189,000/945,000, 피고 법인의 지분은 109,207/94,5000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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