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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8 2018가단11599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영월군 E 임야 28,2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강원 영월군 E 임야 28,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로, 원고의 지분은 275/285, 피고의 지분은 10/285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조부의 분묘 및 형의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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