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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30694
공유물분할
주문

1. 당 진시 H 임야 2,0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당 진시 H 임야 2,00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991/2,006 지분, 피고 B이 331/2,006 지분, 피고 C이 321/2,006 지분, 피고 D, E이 각 99/2,006 지분, 피고 F이 165/2,006 지분으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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