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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6 2015가단50349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M 임야 9,322㎡를,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M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12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상황과 원고와 피고들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피고 D,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다),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가치이용용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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