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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11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7,238,32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 C에게 대출금 7,000,000원을 약정이자 변동금리, 지연이자 18%, 대출기간 만료일 2015. 5. 23.(이후 2018. 6. 4.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8. 9. 30. 기준 7,238,320원(원금 7,000,000원 이자 238,320원)이다.

다. 피고 C은 2012. 5. 10. 피고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6,768,000원, 월 임대료 125,760원, 임차기간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16,768,000원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은 2018. 5. 3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238,3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은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1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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