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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2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15,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9. 2.을 기준으로 2015. 4.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차임 및 지연이자 합계 13,901,5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및 지연이자 합계 13,901,55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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