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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567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35,666원 및 위 돈 중,

가. 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0.부터 2018. 8. 16...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대 169.3㎡의 소유자로서, 2017. 7.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 토지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7. 7. 10. 선급금으로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건축허가필증이 2017. 8. 11. 교부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17. 10. 19.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 ④ 2017. 10. 20.경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흙막이 공사 중 H빔 관입공사 및 띠장 1단 설치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나, 이는 공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다.

⑤ 한편,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공사 현장 뒤 주택에 경미한 침하현상, 균열발생 및 조적벽체 파손 등이 발생하였고(하자보수비 587,995원), 좌측 주택에 경미한 침하현상이 있으며, 현장 앞 도로 아스콘에 균열(하자보수비 507,671원)이 확인되었다.

⑥ 원고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방치한 공사현장을 복구하였고, 그 비용으로 1,504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소장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 8,600만 원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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