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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8225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5,870,499원과 그중 47,113,092원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0. 25.경 100,000,000원을, 2007. 3. 29.경 24,000,000원을, 2007. 9. 28.경 2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합계 77,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2018. 5. 16.을 기준으로 위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3%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5. 23.경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며, 2018. 5. 16.을 기준으로 위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다. 소외 회사가 위 채무들의 이자 등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2. 12. 24.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2. 26.경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7.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E 소재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3,197,685원을 배당받았고, 2018. 5. 16. 현재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47,113,092원, 지연이자 등 채무 28,757,407원 합계 75,870,499원이 남아 있고,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4,892,878원, 지연이자 5,770,915원 합계 10,663,79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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