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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분 공사 현장에서 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 작업 조립도상 되메우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인발하여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일반)재해발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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