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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3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부터 화성시 H에 걸친 ‘I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1,906,333,000원에 하도급받아 2016. 8. 29.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이 도급받은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평택시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정비사업 공사를 화성시청으로부터 대금 6,082,153,000원에 도급받아 2016. 7. 13.부터 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정비사업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피고인 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1) - 근로자 K의 작업 중 사망 관련(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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