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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5 2015고단9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세탁소 인근에서 E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은 E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세탁소 인근에서 H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3. 23: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이전에 그곳 종업원 F이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E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사과 모양 초 2개를 벽에 던지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저 새끼들이 또 왔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안을 향해 “씨발년,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눈 깔고 다녀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뱉은 말은 꼭 책임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E에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5. 19:4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종업원 F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시비하면서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볶아버린다. 씨발년, 씹통을 차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E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목포시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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