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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3 2020노6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 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B 선거구 C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여 탈락한 D의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 C 정당은 위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에 40% 비율로 반영하였다.

3)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선거구 거주 선거구 민 등이 회원으로 있는 F 채널에 ‘ 전화 여론조사에서 어느 후보를 아느냐

는 질문이 나오면, D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선택하면 된다’ 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 민 총 12회의 글이 게시된 해당 SNS 계정의 회원 수 또는 팔로 워 (follower) 수의 합계는 약 10,025명이다.

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직 선거법위반). 4)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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