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E 정당 전 남도 당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 군수선거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이하 ‘ 당내 경선’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선거구 민과 권리 당원을 상대로 후보적 합도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경선규칙을 정하고, 2018.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실시하는 1차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통하여 당시 E 정당 F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G, H, I, J 중 1명을 컷오프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예비 후보자 G의 지지자들 로서, 피고인 A가 2018. 3. 경 개설하여 선거구 민 107명을 초대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G에 대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면서 활동 중이었는데, 위 107명의 연령은 대부분 40대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15:09 경 전 남 F 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자들을 상대로 “ 우리는 나이 대를 60대, 70대로 해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96, 98, 99, 106, 107, 109, 123, 124, 125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1. 16:36 경 전 남 F 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자들을 상대로 “20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8, 19, 20, 39, 41, 42, 46, 47, 48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