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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B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천 탈락한 D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C정당은 B선거구 후보자 공천 관련하여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조사 방식으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여론조사는 공천 종합평가에서 40% 정도로 반영되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8:23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선거구 거주 선거구민 등 약 61명이 회원으로 있는 F 채널에 ‘G’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어느 후보를 아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D만 안다고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여론조사심의회의 고발장

1. 카드뉴스, SNS 게시글, 보도자료, SNS 회원수 캡처 자료, 각 수사확인 및 수사보고, SNS 게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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