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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4 2018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C 정당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E, F, G, H 등 4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기에 앞서 2018. 4. 19. ~2018. 4. 20. 1차로 2명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0:01 경 경북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시장 예비 후보자 E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회원수 약 1,700명 정도의 네이버 밴드 'J '에 “ 공지사항, 필독 바랍니다,

C 정당 D 시장 공천에 관한 마지막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천에 있어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를 차지합니다.

” 라는 등으로 C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소개한 후 “ 아래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제일 중요한 여론조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 아래]” 란에 “ 연령 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 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 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

” 라는 공개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ㆍ 권유 ㆍ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밴드 공지 글, J 밴드 공지 글, J 리더 단체 카카오 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 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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