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22:25 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깡통 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수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최초로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있었고, 분당 어느 정도로 상승하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