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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9. 4. 16:00 경 김포시 하성면 수참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성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17:50 경 김포시 고촌 읍 장곡로 2-15에 있는 ‘ 세 븐 일 레 븐 김 포풍 곡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 읍 장곡로 51에 있는 ‘ 호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7. 9. 4.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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