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8. 21:15 경 춘천시 온의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더 웨딩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공소장에는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9%’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3. 8. 20:00 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0:45 경 주점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15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② 2017. 3. 8. 21:35 경 기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4% 인 사실, ③ 같은 날 21:57 경 혈액 채취 방법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9% 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 져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9%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온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이고 약 72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9%로서 이 사건 적용 법령의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② 피고인은 적발 당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혈색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