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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7. 05:0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시동에 있는 동양 테크 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소주 2 병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받아들일 만한 변명이 못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음에도 거듭 집행을 유예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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