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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6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113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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