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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936호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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