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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370
위증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1. 15: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 정 86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① “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증인의 신체 부위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라고, 변호인의 ② “ 증인이 사고 발생 이후 C 병원으로 가서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에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가 증인에게 아픈 곳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던가요” 라는 질문에 “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더니 어디 불편한 데 있냐고 해서 불편한 데는 없는데 검사를 한 번 받아 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B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그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뒷목이 저리고 머리가 띵하다는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소염제 등을 처방 받았고, 의사에게 불편한 곳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인 위 A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기소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A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경 위 2018고 정 868호 사건의 증인신문 시작 이전에 광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A을 미리 만 나, 위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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