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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48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5:2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113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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