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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19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3029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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