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399
중감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경 피해자 E(61 세) 이 돈을 빌려 갔음에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 펜 션 ’으로 강제로 데려가 위 차용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0. 10: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밀어 넣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태운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안전모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2:00 경 위 G 펜 션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한 위 펜 션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 펜 션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펜 션 내 ‘K’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너는 돈을 갚지 않는 나쁜 놈이다.

무릎 꿇어라.

돈을 갚지 않으면 묻어 버리겠다.

너를 묻으려고 드럼통이랑 시멘트랑 전부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파묻어 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B 은 북 파 공작원 출신이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2016. 11. 11.까지 2,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 고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있던 국자, 난로 연료 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