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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의 친딸,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는 지인 사이, 피해자 G와는 과거 동거했던 사이, 피해자 H와는 피해자 G와 동거할 당시 G의 카페 옆에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10. 13. 범행

가. 피고인들의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4. 10. 13. 18:02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51 세) 가 관리하는 ‘J 펜 션’ 앞마당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토지 관련 분쟁에 관하여 따지러 찾아갔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길이 83cm )를 꺼 내 들고 손에 쥔 채 “ 저 새끼 잡아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뒤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뒤따라온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방향으로 길을 가로질러 뒤따라간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펜 션 앞마당으로 다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쪼그려 앉히고, 피고인 B, C 및 F는 피해자 주변에 둘러 선 가운데,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 인 위 골프채를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 가압류 풀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4. 10. 13. 18:14 경 위 가. 항 카페의 바로 옆에 위치한 제천시 K 공소장에는 “N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L 카페’ 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길이 83cm )를 사용하여 카페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창, 외벽 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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