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043] 피고인들은 2016. 2. 28. 3:23 경 인천 남동구 H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I(34 세), 피해자 J(43 세) 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발로 찬 뒤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I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J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J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발로 걷어 차 다시 넘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 고단 270] 피고인 B은 2016. 8. 15. 친구인 K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펜 션 102호에 머물고 있었고, 같은 날 위 M 펜 션 101호에 놀러 온 E(22 세), F( 여, 21세), G(22 세) 및 피해자 N(22 세 )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며, 위 M 펜 션 불상의 호실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O(18 세), P(19 세) 과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8. 15. 00:40 경 위 M 펜 션 101호 앞에서 E을 펜 션 관리자로 오인하여 E에게 “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냐
” 고 말하면서 심부름을 시켰고, 위 E이 “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의 이마 부분으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