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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67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 여, 52세) 는 교제하는 사이였는바, 피고인 A은 2018. 8. 21. 경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22. 15:00 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면허증이 없으니 차를 반나절만 빌려서 몇 시간만 운전을 해 달라.’, ‘ 여자친구 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 너는 모른 채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라고 하여 운전을 대신 해 줄 것에 대한 승낙을 얻고, 피고인들은 함께 G 승용차를 렌트 하여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포 천시 H 소재 ‘I ’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펜션을 둘러보면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내 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같은 날 17:30 경 위 펜 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칼로 다리를 잘라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J 소재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리를 잘라 버리게 칼을 달라, 산에 묻어 버리겠다.

’, ‘ 니 다리, 내 다리 하나씩 병신되어 살자.’ 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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