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품등록을 필한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바지 2점을 C라는 업체에 판매하는 등 2011. 1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정품 가격 27,410,000원 상당의 의류 320점을 판매하고, 2013. 8. 26.경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정품 가격 162,270,000원 상당의 의류 1,29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및 택배운송장 사본
1. 가격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고 위조 상품의 판매는 320점에 불과하고 1,290점은 보관하다가 압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