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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정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뉴우바란스 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가 상표등록한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별지 목록과 같이 총 223개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설치된 가판대에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의류 1개당 1만 원씩 판매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뉴우바란스 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가 상표 등록한 '뉴우바란스' 의류를 임의로 판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표권검색(푸마)

1. 수사보고(일반)- 상표공부 등 첨부, 정품 추정가액 확인, 압수물(의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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