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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8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1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 ‘C’를 운영하면서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등록한 ‘톰브라운(THOM BROWN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1,202점(정품 시가 약 739,999,500원)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9.경 같은 장소에서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등록한 ‘톰브라운(THOM BROWN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234점(정품 시가 약 137,832,5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수사보고(판매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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