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2000년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1:00 경부터 01:33 경까지 광주 남구 D 2 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약 2 주간을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