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정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B 1 층 'C '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D(51 세, 남) 과 술을 마시며 사업 금액 분배에 대해 의논 중에 의견 차이가 있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및 왼쪽 소지의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