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 경화 환자로 혼자 집에서 막걸리 2 병을 마시던 중 호흡이 곤란 해져 119 구급 차에 의해 화순 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9. 02:00 경 전 남 화순군 서 양로 322에 있는 화순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인 피해자 B(34 세) 가 무슨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자( 피고인) 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