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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7: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전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온 승용차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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