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88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6.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1:4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2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별거 생활에 따른 아이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고, 발바닥으로 허벅지를 차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머리 2대를 맞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