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는 친구이고 피고인과 무관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22:4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 파라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B(24 세, 남) 이 이를 보고 만류했는데 버릇없이 말하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을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맞고 있는 것을 친구인 피해자 C(24 세, 남) 이 붙잡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왼발로 C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24 세, 남) 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E 현장 관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