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1:26 경부터 같은 날 04:21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측면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인 보 쉬 드릴, 그라인더, 타 카 총, 던 힐 담배 6 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부터 2017. 7. 22. 04:0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 소재 피해자 E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 안에 보관 중인 전동 드릴 4개, 타 카 7개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 파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9월(= 1년 6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